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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선정기준. 요금감면제도는?
    일상정보 2022. 10. 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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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할인되는 통신요금, 공공요금부터 교통비 과태료까지 알아두면 유익한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에는 통합급여로 불리던 것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했는데요.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
    (중위소득40%)
    777,925 103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
    (중위소득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
    (중위소득50%)
    972,406 16343 2097,351 256540 3012,258 3453,502 389296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중위소득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194 4,812 326 85 419 4,701 512 1,080 602 4,515 690 7,004 778 592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번째 , 통신요금 감면


    통신요금의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른데요.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 시외통화 75도수(225분)
    •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 6,000원 한도) 면제
    •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 3,500원까지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 안내 면제

     

    2.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1만 1,000원 한도) 면제
    •  1만 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2만 1,500원까지 감면
    •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적용,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통신요금감면은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 통신요금감면은 감면이 적용되는 월로부터 감면자격이 변동될 때까지 적용이 됩니다. 감면 자격이 변동되신 경우 통신사에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변동되신 자격으로 재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자격 변동 이후 통신요금감면 미신청 시 통신요금감면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통신요금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통신요금감면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별도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신요금 신청방법 및 문의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로 신청
    - 전용 ARS(휴대전화 ☎1523),
    -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두번째, 방송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합니다.

      ※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신청방법 및 문의 

    • 한국전력공사(☎123)
    •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세번째, 교통비 지원


    자가용이나 자동차 관련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며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신청방법 및 문의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각종 공공요금 감면


     

    각종 공공요금 ·하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 1577-8866)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전기요금 감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 월 최대 1만 6,000원(하절기 2만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 월 최대 1만원 (하절기 1만 2,000원)
    한국전력(123)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그외 요금 감면 제도


     

    문화활동비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기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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