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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나 설계사가 말 안해주면 모르는'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일상정보 2023. 8. 8. 18:51반응형
다들 보험 한가지씩은 가지고 계신데요. 보험사에는 일정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보험료 납입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설계사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지 쉬운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납입면제란?
우리가 이용하는 보험에는보험료 납입면제 규정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요. 피보험자, 즉 보험을 보장 받으시는 분들을 말하며,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해당 될텐데요.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의 질병이나 장해가 발생했다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보험료 납입면제라고 하는데요.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계약은 유지되게 됩니다.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보험료 납입면제,
혹시 해당하신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반응형뇌졸중이나 급성신근경색증 진단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보험사 약관을 확인해보세요. 혹시라도 면제 받을 수 있는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어떤 점이 좋은가요?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사람이 보험료 납입면제 승인이 되었다면 이후 남은 납입 기간의 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만약 10년의 납입기간이 남았다면
10만원의 10년치 보험료인 1,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보험은 계속 보장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납입면제 보험료는 20만원, 30만원 등 사람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는 가볍게 참고만 해주세요.
보험료 납입면제 기준
보험사나 상품마다 납입면제의 기준이 다른데요. 일반적인 성인보험에서의 납입면제의 기준을 살펴보면 아래 항목이 해당돼요.
- 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
- 일반암
- 뇌졸중
- 급성심근경색증
- 말기신부전증
- 말기간경화
- 말기폐질환
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면제 기준/ 보험료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50% 이상의 후유장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 분류표 중 같이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같은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보험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나 사고 등으로 50% 이상 또는 80% 이상 장해가 남으면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정 질병 진단 확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 질병, 암, CI보험에서 담보하는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을 받은 때에는 그 진단 또는 중대한 수술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보장기간도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있고 상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계약 납입면제가 따라 특약의 납입면제 적용기간과 납입면제 재원이 각기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제외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제외의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손해보험에서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특별약관에 가입하셨거나, 자동갱신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험료 납입면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보험료를 더이상 내지 못하고 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위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 가입한 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운데 이를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것이지요.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 면제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판정 기준
후유장해의 기준은 동일한 재해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에 장해를 입은 경우에 각 부위의 장해율을 합산하여 후유 장해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후유장해의 기준을 살펴볼까요?
- 백내장 등 한쪽 눈의 실 거야 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라면 장해 50% 해당
- 시력 상실 정도는 아니더라도 교정시력이 0.01 이하로 떨어졌다면 장해 35%
- 뇌 손상으로 인해 말하거나 씹는 가능이 심한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80%
- 씹거나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해 100% 인정
-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한 경우 각각 30%, 합쳐서 60% 장해 적용
- 극심한 치매(CDR 척도 5점) 80%,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뚜렷한 치매 (CDR 척도 3점) 60%, 약간의 치매 (CDR 척도 2점) 장해 40% 인정.
신청하는 방법
보험료 납입면제를 신청하는 방법
보험약관에서 정한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장해에 해당 과의 의사에게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보험료 납입면제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장해진단서에 '영구 장해'라는 의사의 소견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의 여러곳에서 장해를 입은 경우,
각각 다른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 과에서 각각의 장해지급률을 받아 보험사에 한꺼번에 접수해야 후유 장해율을 산정할 때 손해 보시지 않고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납입면제 상황 시에는 납입면제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 설계사나 보험사의 안내를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면제 기준에 해당하신다면 기다리시거나 그냥 지나치시 말고 보험회사에 알려 보험료 납입면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728x90반응형'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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