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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부동산 용어 모음 개념 알기 쉽게 총정리 (용적률, 건폐율)카테고리 없음 2024. 3. 26. 16:58반응형
아파트나 주택을 매매할 때와 달리 토지 매매의 경우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토지 매매를 위한 부동산 용어에 대해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알아두면 부동산 취득에 도움이 되는 단어 알아보겠습니다. 이
1. 생산관리지역
농업. 임업. 어업과 같은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농림지역이라고 지정하게 되면 개발지역과의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2. 계획관리지역
아직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향후를 고려하여 도시지역으로 편입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자연환경을 고려하면서 개발하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지역입니다.
3.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자연환경 보호와 보전이 필요하지만 주변용도지역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개발 분위기를 반영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4.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이 60%, 총부채상환비율이 50%로 제한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세율(50%) 적용 등 높은 강도의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5. 공공공지
공공공지는 시나 군내의 주민들의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으며 경관 유지하고 재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며,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이나 보행로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6. 건폐율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용적률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 밀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하게 되며 건폐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게 되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필요한 경우라면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주거지역 50~70% 이하 20~40% 이하 20% 이하 상업지역 70~90% 이하 공업지역 70% 이하 녹지지역 20% 이하 7.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대지에 몇 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적률 = (지상층 연면적/ 대지면적) * 100
(1) 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 100%
-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 ~ 150%
-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 ~ 200%
-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0 ~ 250%
- 제3종 일반주거지역 100 ~ 300%
- 준 주거지역 200 ~ 500%
(2)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200 ~ 1,500%
- 일반상업지역 200 ~ 1,300%
- 유통상업지역 200 ~ 1,100%
- 근린상업지역 200 ~ 900%
(3)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150 ~ 300%
- 일반공업지역 150 ~ 350%
- 준공업지역 150 ~ 400%
(4) 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50 ~100%
- 자연녹지지역 50 ~100%
- 보전녹지지역 50 ~ 80%
(5)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50 ~ 80%
- 생산관리지역 50 ~ 80%
- 계획관리지역 50 ~ 100%
(6) 농림지역
- 50 ~ 80%
(7) 자연환경보전지역
- 50 ~ 80%
부동산용어 알아보기/ 부동산단어 정리 모음 지금까지 부동산용어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정해진 규제에 따라 토지의 용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토지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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