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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용어 배우기/ 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용어 알기 쉽게 정리
    일상정보 2023. 4. 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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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용어 쉽게 배우는 방법!  부동산 용어가 낯선 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용어 정리!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처음 들어보는 낯선 단어들로 인해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필수 용어 ! 알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용어 필수 상식

    자주 쓰는 부동산 용어

    전매제한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인 전매제한에서 '전매'란 무엇일까요?

    • 전매 : 아파트, 집이 지어지기 전에 권리를 넘기는 것
    • 가점제 : 점수로 순위를 따져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 점수가 높을 수록 분양에 유리함
    • 추첨제 : 추첨을 통해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
    • 특별공급 : 신혼부부나 다자녀 등 조건에 속하는 사람에게 공급하는 방식
    • 무주택기간 :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기간으로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신고일 부터 계산하는 기간

     

     

     

    부동산 필수 용어

    임차인? 임대인? 만약 내가 집을 빌리려는 사람이라면 임차인인가요? 임대인인가요?

    • 월세 : 매달 돈을 내며 집을 빌려서 사용함. 월 단위로 집세를 내는 임대차 계약 방식
    • 전세 : 보통은 2년 계약으로 보증금을 맡기고 집을 빌린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
    • 복비 : 중개수수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
    • 분양가 : 토지나 건물 따위를 나누어 파는 가격
    • 임차인 : 집을 빌리는 사람
    • 임대인 : 집을 빌려주는 집 주인
    • 매도자 : 집을 파는 사람
    • 매수자 : 매도의 반대로 집을 사는 사람
    • 계약금 :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금액.(거래 금액의 10% 이하 정도가 보통)
    • 중도금 : 계약의 이행을 보장받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미리 제공하는 금액(일반적으로 납부 후 계약 해지가 어려움)
    • 잔금 : 마지막에 납부하는 돈. 마지막으로 치르는 돈
    • 전입신고 : 거주지를 옮기는 일에 대해 관할 관청에 알리는 일
    • 확정일자 :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해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
    • 전용면적 : 아파트나 공동 주택에서 출입구, 엘레베이터, 계단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
    • 전용률 : 계약하는 면적 대비 실사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전용률이 높다는 것은 실사용 면적이 넓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거공간 : 생활하는데 필요한 공간으로 방, 화장실, 주방 등의 공간이 주거공간에 해당됩니다.
    • 등기부등본 : 부동산 권리 관계를 정리해 놓은 증명문서로 건축연도, 면적, 권리 등이 표시되어 있음
    • 전세보증보험 :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원한만 보증금 회수를 위한 보험
    • 융자 : 자금을 융통하는 것으로 대출이나 대부 변통 등이 이에 속합니다
    • 위임계약 : 부동산 대리 계약 시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주택의 종류 

    주택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는데요. 빌라나 아파트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빌라트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과연 빌라트는 무엇일까요?

    •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시설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초과,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빌라트 : 빌라+아파트의 합성어. 아파트형 고급빌라로 5층 이하로 한정되어 있음
    • 기숙사 : 학교나 회사 등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주택
    • 아파텔 : 아파트 + 오피스텔의 합성어로 중대형 오피스텔로 평수가 크고 방이 있으며 평형 대비 전용면적도 70%
    • 주상복합 아파트 : 주거공간 + 상업공간이 공존하는 형태의 아파트. 주복이라 줄여 말하기도 함
    • 오피스텔 : 오피스+호텔의 합성어. 본래 목적은 주거 겸용 사무실이나 최근에는 주거 목적이 많아졌음
    • 빌라 : 4층 이하의 소형 공동주택을 뜻함
    • ​단독주택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포함하는 영역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과 비슷. 보통 3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 건물을 뜻함,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또는 상업)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외의 용로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부동산 용어 정리

     

    부동산 상식 용어

    • 임장 : 현장에 직접 가보는 부동산 활동
    • 전대차 : 임차인이 제 3자에게 또 임대하는 계약
    • 재개발 :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 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
    • 재건축 : 노후 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 근저당권 : 지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을 미래의 결산시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
    • 건폐율 : 1층의 건축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 채권최고액 :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하는 것
    • LTV :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
    • DTI : 총부채상환비율.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
    • DSR : DTI보다 더 깐깐. 대출을 받으려 하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 산출
    • 담보대출 :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빌리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잡아두는 것
    • 신용대출 :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대출
    • 중도상환수수료 : 돈을 빌린 사람이 만기 전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수수료

     

     

    부동산 필수 용어 모음

     

     

    부동산 상식 세금관련 용어

    • 취득세 :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인지세 :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의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내는 세금
    • 증여세 : 살아생전 자녀 등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되는 세금
    • 상속세 : 사람이 사망하여 남긴 유산을 넘겨줄 때 내는 세금
    • 재산세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세금
    • 양도세 : 집을 팔때 내는 세금. 보유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는 국세
    • 비과세 : 세금이 없음. 국세청 등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권이 처음부터 없는 것
    • 과세권 : 국가의 통지권이 기하여 국가 또는 통치권의 일부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권능
    • ​장기보유특별공제 : 집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을 경우 공제되는 세금

     

    부동산 신조어 줄임말

    • 특공 : 특별 공급
    • 모하 : 모델하우스
    • 줍줍 : 미분양, 미계약 무순위 분양권을 계약하는 것
    • 프리미엄 : 분양가 보다 비싸게 파는 
    • 초피 : 초반 프리미엄
    • 마피 :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최초 분양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되는 분양권
    • 무피 : 프리미엄이 없는 분양권
    • 융무 : 융자 없음
    • RR : 로얄동 로얄층
    • RRR : 로얄동 로양층 로얄라인
    • RRLV : 로얄동 로얄층 레이크뷰
    • RRRV : 로얄동 로얄층 리버 뷰

     

    지금까지 부린이라면 알아둬야 할 부동산 필수 상식 용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낯설지만 알고 보면 쉬운 부동산 용어! 기억하셨다가 부동산 거래 하실 때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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