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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하기] 대학생, 대학원생, 취준생 매월 20만원 지원받아보세요.
    일상정보 2023. 10. 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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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부 지원금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기준 중위 소득 60%이하, 원가구, 청년가구, 단어가 낯설고 생소해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청년월세에 대해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신청자격 확인해보시고 대상이라면 꼭 신청해서 매월 20만원의 정부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청년월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월세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정해져 있는데,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단어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에 알아보다가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서 34세가 넘지 않는다면 우선 신청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대학을 진학해야 해서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독립해서 원룸이나 투룸에서 월세를 내면서 혼자 살고 있다면, 그 월세에 대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때, 결혼을 하셨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으다는 점, 이혼을 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신청 대상이에요.

     

    만약 안정적인 직업이 있다면 기준중위 소득 60%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아요.

    기준중위 소득 60%라고 한다면 117만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이 200만원이 넘어가는 직장인은 지원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공부하며서 틈틈이 일까지 병행하고 있는 취준생의 경우라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이런 분들이라면 월급이 117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청년월세를 신청대상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을 따져보시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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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원가구 소득을 계산해보셔야 해요.

    원가구란 말도 참 어려운데요.

     

    조금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원래 살던 집에 가족이 몇명 사고 있는지에 따라 월소득액 기준이 달라져요.

    부모님 집에 한 분이서 살고 계신다면 1인가구, 엄마 아빠 두 분이서 살고 계신다면 2인가구, 엄마랑 아빠랑 동생까지 살고 있다면 3인가구가 되겠죠?

     

     

    원가구의 중위소득이 100%이하인 경우 신청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원가구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독립한 경우 청년가구, 원래 살던 부모님 집은 원가구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실 수 있는데요. 부모님이 사는 집의 소득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월세 20만원을 지원받는 청년월세 지원금 제도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원가구 중위소득은 100%이하

     

    만약 부모님댁에 엄마,아빠,동생 이렇게 셋이 살고 있는 경우라면 매월 소득이 419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신청 자격에 해당돼요.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표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2년 1,9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부모님 두 분이 살고 계신 경우 326만원이 기준이 되겠죠? 만약 독립을 한 나를 제외하고 엄마, 아빠, 동생1, 동생2가 함께 살고 있는 4인 가구라면 약 512만원을 넘지 않아야 중위소득 100%라는 기준에 들게 돼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전화문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나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실 수 있어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방문신청하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는 본인이 만약 전주에 살다가 대전으로 학교를 가게 되어 원룸을 구하면,  원룸으로 주소를 옮기게 되겠죠? 그러면 등본을 떼었을 때 주소가 대전으로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집 근처 가까운 대전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거예요.

     

    만약에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이 가서 신청해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원칙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게 맞고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신청가능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하더라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들어온다는 점 기억하세요.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온라인신청하기

    복지로 온라인신청하는 방법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42만원 월세에 사는 분이라면 매월 20만원 지원금을 받아서 22만원만 월세를 내면 되겠죠? 청년월세 지원은 1년 동안 받을 수 있어서 신청하면 너무 좋은 정부지원금인데요.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복지로 홈페이나 전화로 문의해서 모르는 것이 있다면 확인해보시고 지원혜택 꼭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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